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 서비스목적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문제 등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제공
- 지원대상
서울시 영등포 거주 19세 이상 대상자(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 및 내소(내소 시 사전 예약 필요)
- 구비서류
- 상담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지 및 영등포 소재 직장인 확인 가능 증명서나 서류
- 문의처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4,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