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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