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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