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1-08~ 2024-02-0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정과/041-537-36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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