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 자치법규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