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도움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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