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1부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3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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