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특기장학금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특기장학금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과학·수학·언어·예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 서비스목적
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부모‧친권자가 강릉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과학·수학·언어·예체능 등 특정분야 개인종목으로 전년도 광역시·도 단위 공인 대회에서 1위 또는 국제·전국 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작성 (www.gninjae.or.kr)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 기획예산과(홍제동, 강릉시청)


○ 기타
  -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작성 (www.gninjae.or.kr)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 기획예산과(홍제동, 강릉시청)

- 문의처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033-640-5088

- 자치법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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