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809
- 자치법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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