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 자치법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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