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 자치법규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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