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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