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서비스목적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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