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미만 300천원
 -만 7세~13세미만 400천원
- 만 13세이상 500천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정책과/033-25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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