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 미만: 320천원 -만 7세~13세 미만: 425천원 - 만 13세 이상: 530천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문의처
아동정책과/033-25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