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미만 300천원 -만 7세~13세미만 400천원 - 만 13세이상 5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육아동과/033-25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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