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흥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91명 - 중복수혜 불가 : ’25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2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신청기간 : 2025. 4. 24.(목) 09:00 ~ 5. 14.(수) 18:00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평생교육 희망카드'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지역 무관)의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보조금 24(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과(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으뜸관 3층) 방문신청 가능 ※ 방문신청 예정 시 시흥시 평생학습과 031-310-2534 사전 연락 필수!! - 평일 근무시간(9시~18시)에만 가능 / 주말,공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필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제공을 통한 참여 기회 제고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참여 기회를 높여 장애인의 역량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2025. 4. 21.)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006. 12. 31. 이전 출생자 (2006. 12. 31.생 포함) ○ 지원규모 : 91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그 외 선착순 선정 [중복수혜 불가] ‧ ’25년 일반(저소득층), 노인, 디지털, 지역특화(청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혜(예정)자 ‧ 「장학재단법」에 따른 '2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광명, 광주, 화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4.24~2025.05.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조금 24(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과 방문신청 가능 (방문신청 시, 시흥시 평생학습과 031-310-2534 사전 연락 필수!!)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1)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누리집 접속 ② 누리집 상단 ‘보조금24’ 선택 > ‘보조금24’ 홈 선택 ③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시흥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및 신청 2) 모바일 신청방법 ① 정부24 앱(APP) 다운로드 ②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③ 왼쪽 상단 메뉴(≡) 선택 > ‘보조금 24’ 홈 선택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시흥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및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정부24)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접수 시 필요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시흥시 평생학습과/031-310-2534,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상담센터/1544-6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제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