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자치법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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