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 홈케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구비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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