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전라남도]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구비서류
1.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 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 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 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 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2, 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 고흥군 여성가족과/061-830-6034,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강진군 군민행복과/061-430-5992, 해남군 보건소/061-531-3719, 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0, 무안군 인구정책과/061-450-5765, 함평군 가족행복과/061-320-1503,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장성군 보건소/061-390-8387, 완도군 가족행복과/061-550-5272, 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7, 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0,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1,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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