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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