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대구광역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서비스목적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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