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 서비스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