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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