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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