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2026-07-06 ~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gwater.go.kr
서비스목적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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