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서비스목적
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실물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 모바일카드 :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시 모바일 카드 발급(아이폰 불가) ※ 발급 유의 사항 - 대리 발급 불가 -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간 사용 제한 - 본인 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진출 시 사용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