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4월 ~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 구비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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