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서비스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0~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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