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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