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방문

-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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