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서비스목적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nbang.daegu.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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