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nbang.daegu.go.kr

서비스목적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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