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690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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