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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