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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