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토대 마련

지원대상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선정기준

지원내용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신청) * 18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타 : 인천지역적응센터(032-437-1173)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책기획관/032-440-43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