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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

구비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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