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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