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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