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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