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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