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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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