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신청(학원비 영수증 제출)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6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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