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2,000천원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리모델링, 증축, 개축,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3~2025.12.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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