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