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서비스목적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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