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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