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35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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