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예산소진 시 내년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광명경찰서(대리인신청 가능) 운전면허 취소만가능,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 문의처
도시교통과/02-2680-7968
- 자치법규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