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광명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223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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