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광명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22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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