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64
- 자치법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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