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서비스목적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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