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4.12월

-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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