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행정안전부]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 금액(5억원 한도) 지원
   -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억원인 경우 10%인 1억원 지원
   -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10%는 10억원이나 5억원 한도로 인해 5억원 지원

- 서비스목적
국내 경주 지진('16. 9. 12.)과 포항 지진('17. 11. 15.)에 따른 건축물 피해 발생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선정기준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선정기준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유선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연락 혹은 대면

- 구비서류
○ 지자체에 제출할 사업신청서(양식 자율이며 층수, 연면적, 허가일, 준공일,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재원 조달계획, 보강설계 및 공사비, 행안부 정보공유 동의 등 포함)
    -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내진성능평가(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보강설계, 보강공사 추진여부/결과/시기(예정) 등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지자체 사업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 선정 후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계약서, 내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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