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서비스목적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rit.re.kr/krit/contents.do?gotoMenuNo=020202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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