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정부24에 등록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안내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합니다.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
| 담당부서 | 방산자원전략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 문의전화 | 방위사업청/02-2079-64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무엇을 받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근거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