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정부24에 등록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안내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합니다.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
| 담당부서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 문의전화 | 방위사업청/02-2079-647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무엇을 받나요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근거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