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서비스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dapa.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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