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rit.re.kr
- 신청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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