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행정안전부]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임신)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임신)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신청기간 예외사항 및 개별신청시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의료급여 :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맘편한 코레일((구)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SRT-Pink) :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 임신정보 제공 동의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 임신정보 제공 동의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기한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맘편한 코레일 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참조)
- 접수기관명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721-0600, 민원 문의/1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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