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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