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서비스목적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nhuf.molit.go.kr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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