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서비스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우리은행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88-5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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